경제·금융

[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각하란

각하(却下)는 청구 내용이나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에 맞지 않거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심리를 하기 전에 법적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 맞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다. 본안 심리 후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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