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음악시장도 공생이 필요하다


온라인(인터넷)ㆍ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이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변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곡가, 작사가, 음반(음원) 제작자, 가수, 연주자 등 음악예술인은 예술과 생존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연일 모 방송사의 '나는 가수다'가 화제가 되고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어 일반 대중이 생각하기에는 가수나 연주자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몇몇 작곡가나 작사가의 저작권료를 떠올리며 일반화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음원 수익 대부분 이통사 몫 음악예술인들은 기술ㆍ기기에 탑재할 무형적 재산인 음악 콘텐츠를 생산ㆍ가공하며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장인이다. 이들의 노력이 없다면 기술ㆍ기기는 속이 텅 빈 만두에 불과하다. 훌륭한 음악 콘텐츠가 끊임없이 창출되려면 기술과 콘텐츠가 공생하고 음악(음원)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음악시장은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과의 격차를 벌리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은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챙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과 달리 이동통신망을 독점하고 있고 음반사 인수 등에도 적극적이어서 타국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통신ㆍ콘텐츠사업자(CP) 등 유통과정에 참여한 업체들은 많게는 수익의 60%가량을 가져가는 등 음원 권리자에 비해 매우 큰 몫을 가져간다. 반면 미국은 음반기획사들이 전체 수익의 50~80%를 가져간다. 이처럼 이동통신사업자에 편향된 우리나라의 디지털 음악시장 수익 배분은 저작자ㆍ실연자ㆍ제작자에 이르는 음원 권리자의 몫이 외면받는 구조적 결과를 가져와 저작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음악 콘텐츠 권리자에 대한 인색한 수익 배분은 정보기술(IT)기기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제품이 세계 최초로 나오지 못한 이유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제 음원 권리자 사이에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권리자 간 수익 배분에서 가수ㆍ연주자 등 음악 실연자는 여러모로 불리하게 돼 있다. 우리가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는 가수에 열광하지만 그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고픈 가수'에 불과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권리자 간 수익 배분은 저작권자가 5~10%, 음악 실연자(가수ㆍ연주자)가 2.5~5%, 음원 제작자가 25~45%를 가져가는 구조다. 나머지는 플랫폼 운영비, 비용청구 수수료, 서비스사업자 마진,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라이선스 비용, 모바일 콘텐츠사업자 수수료 등의 몫이다. 문제는 권리자 상호 간 배분율 격차의 당위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해 음악 실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우리나라(2009년 0.00026%)의 약 4배, 독일이 약 10배, 프랑스가 약 7배, 스웨덴이 약 15배, 핀란드가 약 18배에 이른다.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높여야 우리나라 지상파 3사가 음악 실연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도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14%로 일본(약 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 음악 실연자들이 우리나라의 실연자보다 그만큼 더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녹음ㆍ방송기술과 정보의 디지털화ㆍ네트워크화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음악 실연자에 대한 보상은 열악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음악 실연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인데다 징수대상별 요율도 외국보다 현저히 낮다. 이동통신사와 음악 콘텐츠 권리자 사이뿐만 아니라 음원 권리자 사이에 수익 배분을 적절하게 하고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내부의 징수ㆍ분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디지털 기술과 음악 콘텐츠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공생 방안일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