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당공천관련 금품제공 지시·권유행위도 처벌

정당공천과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물론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1일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천헌금 제공ㆍ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에는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공천헌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법적 허점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면서 특히 의사협회 등 힘있는 집단의 조직적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천비리 실태공개와 관련, “일부 정당(한나라당)이 불편해할 수 있으나 분명한 객관적 사실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져야 한다”며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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