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민주, 납품단가 연동제 법률안 제출

민주당 유선호, 강창일 의원 등은 중소기업들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재가격 급등시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원사업자(대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정협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 아래 크게 세 가지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원자재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비해 15% 이상 상승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합회, 중앙회 등에 대기업과의 단가조정 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중소기업의 조정협의 교섭력을 강화했다. 또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 기피, 방해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업계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최대의 현안 과제”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18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돼 국회에서 이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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