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융규제 개혁] 시장 상황따라 예적금·펀드 비중 자유롭게 조정

■ 개인종합계좌 운영 어떻게

자산관리 상담 시장 활성화

전문 금융서비스도 생길 듯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중산층의 자산증식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 도입될 경우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자산관리 상품은 업권별로 도입돼 있고 세제혜택도 저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상품은 가입자를 제한(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하거나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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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가 도입되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예·적금이나 펀드의 비중을 조정하면서도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쉽게 금융상품을 옮길 수 있어 수익률, 위험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 같은 상품은 영국과 일본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통해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증권형은 주식·채권·펀드·보험상품을 편입해 연간 1만1,520유로, 예금형은 예·적금 5,760유로까지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증권사 및 은행에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를 개설하면 10년간 연간 100만엔 한도로 주식·펀드 등을 자유롭게 편입해 배당·양도차익 등 모든 소득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해준다.

금융당국은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가 만들어지면 통합 계좌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분야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산층들의 자산관리 상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기획재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연내 실현이 불가능하고 2016년께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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