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용·공용·분양면적 대지공유지분 등/상가계약서 구체표기 의무화

◎내년부터/공정위/계약해지 최고절차 거쳐야/중도·잔금 고리연체료 안돼 내년부터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 공유지분, 입점 예정일 등을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상가분양계약을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최고절차를 거쳐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연리 20%가 넘는 과도한 연체료도 받을 수 없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작업을 끝내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차례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와 재정경제원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 마련된 상가분양 표준약관은 고객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건설업체들이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상가의 분양면적만 기재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그리고 대지의 공유지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상가분양 과정에서의 민원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밖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나 사업자가 잔금을 다냈더라도 지정한 입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점 및 개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 계약을 이행하도록 최고를 했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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