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안전행정부 예규에 실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게 아니므로 군복무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군미필자와 마찬가지로 호봉 산정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행부 예규상의 해당 지침은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기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일 뿐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보수규정에는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게 돼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은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에게도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역병ㆍ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 연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여전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현역병ㆍ공익근무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며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ㆍ편입할 수 있고 전문분야 종사자로 경력까지 쌓을 수 있기에 차별이나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