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철수 "문창극 이병기 김명수 결단코 안된다"

김한길 “대통령 귀국 즉시 국정공백 차단하는 결단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논란을 빚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명수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 분은 결단코 안 된다”라며 20일 임명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는 총체적으로 낡은 인사다. 면면이 국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내는 인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도저히 통할 수 없는 총리, 국정원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개악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 가지게 하는 국정원장, 역대 어느 정부·국회에서도 용납되지 않았던 논문표절한 교육장관 이 세 분은 한 마디로 자격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정치연합의 ‘검증공세’는 문 총리 후보자 뿐만 아니라 이 국정원장 후보자, 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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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야당이어서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바라본 평가”라면서 “정부가 과거식으로 속이려 하거나,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철회’ 결단을 촉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해외를 돌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면서 “문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2기 내각에 대한 전면적 재구성이 신속히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충격에 빠진 국민이 이번 인사로 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국정 정상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 대통령은 귀국하는대로 즉시 국정 공백을 차단하는 결단을 국민께 밝혀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999년 자신이 청와대 정책수석 시절에 합법화된 전교조가 전날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1심 판결이긴 하지만 6만(명)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가 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응하는 교원노조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법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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