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반쪽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차라리 늦추라

3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할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추진 주체들이 진흙탕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호 비방은 물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특정 단체 비호론까지 난무하는 실정이다. 연합회가 제6의 경제단체로 부상, 적잖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대·중견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에 맞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 판에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볼썽사납다.


설립 주도권을 놓고 시작된 갈등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직능단체총연합회가 경쟁을 벌였는데 자격미달과 도덕성 논란으로 법정단체 허가가 불발됐다. 이후 두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원회(추진위)로 뭉쳤고 이에 반발하는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가 출범해 신경전을 벌여왔다. 추진위에는 서점·슈퍼·안경사·열쇠·옥외광고, 창준위에는 제과·자동차매매·숙박·목욕·세탁업 관련 협회나 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청은 법 시행 이후 1년반 가까이 연합회 출범이 지연되자 가급적 올해 안에 한 곳을 법정단체로 허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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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기청이 한 곳에 설립허가를 내줄 경우 탈락한 단체와 회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데 있다. 좋지 못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인 만큼 이들이 법정단체로의 흡수통합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새로 출범하는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은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따내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둘 중 하나를 법정단체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중기청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재에 나서 통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것도 못한다면 대기업이나 다른 부처에 양보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출범 일정을 내년 1월8일 예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판식에 맞추려고 무리수를 둔다면 또 다른 무리수를 잉태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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