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서울시 '용적률 줄다리기'

국토부 "현조례보다 50%P 상향" 제안에<br>市 "집값 불안등부작용 우려 수용 곤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시내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50%포인트까지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께 서울시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2,3종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현재 시 조례보다 50%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높여달라고 제안했으나 일단 시가 ‘부동산값 불안’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시와 함께 올 4월께부터 도심 역세권 개발,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문제를 놓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의 철학인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뜩이나 서울지역 주택보급률이 91.8%(2007년기준, 세대분리 안한 1인가구 미포함)에 불과한 상황에서 강북과 서남권 노후주택촌의 재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멸실 주택이 늘고 있어 공급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땅값 급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곳이 적지 않고, 현실적으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가 수 년째 사업추진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도 용적률 상향요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분양 누적과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건설사들이 올들어 주택공급을 줄이는 것도 용적률 상향카드를 꺼낸 요인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내 용적률을 50%포인트씩 높이더라도 개발이익을 많이 환수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3년 6월 말 용도지역 세분화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했으나 과밀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자 2종주거지역은 200%, 3종주거지역은 250% 등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50%포인트씩 용적률을 낮춰 적용해 왔다. 이 같은 국토부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은 부도심권이나 역세권 시프트 공급대상지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풀어줘야지 일괄적으로 모두 높여주게 되면 집값 안정세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울의 미관을 크게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내 용적률 상향을 제안해 이 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시장불안 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역으로 국토부 측에 용적률 상향요구를 고수하려면 현재 아파트 용적률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있는 발코니 면적과 임대주택까지 용적률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발코니를 확장해 쓰면 사실상 30~40%포인트 가량 용적률 상향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자는 것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는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공동주택부터 디자인이 우수한 곳은 용적률 10% 상향 혜택(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기준에 부합되면 각각 5% 포인트씩 추가 부여)을 주게 된다”며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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