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인적용역땐 개최국, 로열티로 보면 모국서 징수

[김승열의 Golf&Law] <16> 스폰서십과 국제과세

美법원, 독점계약 여부 등 따져 비율 산정

현행 국내법상으론 과세 어려워 재정비해야

해외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우리 골프선수들은 상금 못지않게 글로벌 후원소득도 점차 늘고 있다. 타이거 우즈의 경우 통산 상금이 1억달러라면 미국 안팎에서 받는 후원소득은 상금의 7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시대에 후원소득에 대한 각국의 과세권 행사는 어떠할까. 쟁점은 외국 선수가 후원소득을 받는 경우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경우에 조세조약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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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은 후원소득을 인적용역 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용료(로열티) 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은 선수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의 용역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경우 실제 경기를 한 국가에서 해당 선수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선수의 국적에 관계없이 후원소득이 해당 경기에서의 용역에 관련되므로 해당 용역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용료 소득은 선수의 용역 제공이 아니라 선수의 이미지 등 초상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이때는 해당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 해당 국가에서 공연을 해서 얻은 수입은 인적용역 소득이고 공연실황의 녹화물을 판매해 얻은 수입은 사용료로 보는 것과 비슷하다. 유명 골프선수인 레티프 구센과 세르히오 가르시아에 대한 미국 과세당국과 법원의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용품 회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한 사례다. 구센의 경우 후원소득을 반으로 나눠 균등하게 인적용역 소득과 사용료 소득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르시아의 경우는 독점적인 계약이므로 무형의 이미지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인적용역 소득은 35%, 나머지 65%는 사용료 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구별의 현실적인 의미는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료 소득으로 보면 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후원소득을 받는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과세문제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선수가 받은 후원소득에 대해 우리 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체육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조세조약 체결 국가 소속의 관리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외국 선수의 후원소득을 받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물론 관리회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로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 스포츠 무대의 국경이 사라지는 상황에 맞게 선수들의 후원소득에 대한 국제조세문제를 검토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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