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추후 주민 동의율이 낮아지더라도 구청은 추진위 설립 승인을취소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 지침을 최근 각 구청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초기 절차로, 토지 등의 소유주로부터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토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도권을 잡으려고 주민들 간에 추진위 구성 경쟁이 벌어졌으며 추진위가 설립된 뒤에도 다른 추진 세력이 일부 주민을 설득, 동의를 철회토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업무 처리 지침은 `동의철회 등으로 과반수 동의가 충족되지못하면 일정 기간 보완한 뒤 계속 미달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 설립 승인과 취소가 반복되는가 하면 주민 반목이 생기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야기돼 왔다.
일례로 서울 삼성동 상아 2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507명 중 369명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141명이 동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동의비율이 44.97%로 낮아져 승인이 취소돼강남구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추진위의 손을 들어주자 강남구청측은 항소를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법이 아닌 지침으로 `승인 취소'가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어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구청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