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넘겨진 경영진 비리 혐의 즉각 공시

증권범죄합수단 계획안 발표<br>소액주주 피해 크게 줄듯

앞으로 경영진이 비리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면 해당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시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검찰과 거래소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주식을 사고팔아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범죄합수단은 19일 출범 7개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범죄 근절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라 검찰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된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는 즉시 거래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경영인의 혐의를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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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즉시공시제도가 활성화되면 소액주주들이 관련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찬석 합수단장은 "경영진 비리에 대한 즉시공시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즉시공시제도뿐 아니라 거래소와 실시간 공조를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증권범죄 예방과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신설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거래소 특별심리부 등과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합수단은 최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2명을 조사기획관 등으로 파견, 사건 분류·조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검찰 수사관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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