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조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방화미수)로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7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조카(42)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에어컨 실외기 연결 호스를 끊고 사과박스와 신문지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명절이라 조카에게 용돈을 달라고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홧김에 불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