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만18세냐 만19세냐` 청소년보호연령 통일한다

`만 18세 미만이냐, 만 19세 미만이냐.`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19일 개별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는 청소년 보호연령을 통일하기 위해 개정 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청소년보호위는 `만일 청소년 보호연령 개정한다면`이라는 주제로 ▲만 19세 미만으로 개정 예정인 민법상 미성년자와 일치하도록 하는 방안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나이인 만 19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안 ▲영화진흥법 등 문화관련 법령처럼 만 18세미만(고교생 포함)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홈페이지(http://www.youth.go.kr)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다. 유흥업소 출입 제한 등을 규정한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보호 대상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 문화관련 법률은 보호 대상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명시해 청소년 보호 연령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호 대상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정할 경우 민법 상의 권리개념과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개념이 일치하지만 고교 졸업 후에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생일에 따라 일정기간(1~10개월) 보호 대상 청소년으로 남게 된다. 또 문화관련 법률처럼 만 18세 미만(고교생 포함)으로 하면 만 18세 이상인 고교생을 유흥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술ㆍ담배 등을 제공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지만 업주가 고교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청소년보호위는 설문조사에서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날과 관계 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보호 청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 올해의 경우 198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되지만 1월이나 2월 출생자와 조기 입학생은 고교 졸업 후에도 보호 대상 청소년으로 계속 분류된다.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위는 오는 27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 보호연령 기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연령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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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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