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또 아파트 옥상에는 상자 모양의 돌출된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 옥상 설계기준`을 제정,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 안에 따르면 저층 다세대ㆍ다가구 건물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설치하려면 경사지붕을 씌워 물탱크가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ㆍ대형 건축물은 물탱크가 아닌 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부스터 펌프방식`으로 급수방식을 바꿔야 하며, 물탱크를 설치하려면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주변 경관을 고려해 디자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건축주들이 옥상에 물탱크실을 만들어 준공검사를 받은 뒤, 이를 옥탑 방으로 사용하고 물탱크는 밖에 설치해 했다”며 “이에 따라 주택가 옥상에 노란색 물탱크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옥상 위로 돌출적으로 나와있던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도 제한된다.
높이 100m이하 건축물은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며, 기계실설치가 필요한 100m이상 건축물에는 상자형이 아닌 다양한 모양으로 꾸며야 한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