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성 대위, 성추행한 사병 구타 입건

여성 장교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병을 구타해 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새벽 동해선 남북연결 공사를 맡은 모 공병부대소속 A 병장이 소형 천막에서 혼자 잠자던 여군 B 대위의 텐트를 면도칼로 찢고 침입, B 대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B 대위는 이날 오후 A 병장을 불러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수차례 발로 차고 각목으로 때린 데 이어 구덩이에 A병장의 하반신을 파묻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부대측은 파문이 일자 뒤늦게 A 병장을 성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B 대위에 대해서는 구 타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건 발생 후 한달이 넘도록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대대장 C 중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여군들은 B 대위가 피해자인데도 대대장의 미온적인 대처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됐다며 구명운동을 벌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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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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