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알고계십니까] 새로워진 벤처 육성책

최근들어 벤처기업은 정부를 비롯 업계 개인투자자의 주요 관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이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실업해소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란 인식하에 적극적인 진흥책을 펴고 있다.특히 중소기업청은 지난 1년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새롭게 다듬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법인설립조건 완화, 실험실공장 허용,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임직원 겸직등 벤처기업관련 규제철폐및 우대조치를 담고 있다. 중기청은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등의 지원책을 계속 펼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벤처기업평가 확인제도= 회사설립 전단계에서 예비창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및 사업성을 평가받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따라 회사설립후 벤처기업확인서를 즉시 발급받게 된다. 벤처법인 설립자본금 2,000만원으로 하향= 벤처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상법상 절차와 같으나 관할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학·연구소내에 공장설치 허용= 대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 공장등록을 부여한다. 교수·연구원은 소속기관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기업설립및 연구·제조시설을 설치한후 시군구에 공장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전국 9,950여개 실험실중 상당수가 벤처기업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대학및 연구소의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설치 허용=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 설치및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해 건축물및 대덕연구단지관리법상 건축물 용도제한을 배제해준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총 80개에 238개업체가 입주해 있다.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허용= 현직 교수나 연구원이 벤처기업 대표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된다. 국공립 대학및 연구원등 공무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조치다. 외부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부여= 회사 임직원에게만 허용되던 스톡옵션을 외부전문가및 대학연구기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교수·연구원과 개업신고한 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중기청등록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그리고 대학·연구법인이다. 시행절차는 정관개정→중기청에 신고→주총 특별결의및 증권업협회 신고→스톡옵션부여 계약체결및 스톡옵션 행사→스톡옵션 행사내용 증권업협회 신고 /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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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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