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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주변 관광호텔 건립 허용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주변에 관광호텔과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건대입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17만1,352㎡ 규모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 6-1 건대입구 제1종계획구역 내에는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 지역에는 지금까지 숙박시설을 건립이 금지돼 있었다. 아울러 이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ㆍ음악당 등 문화ㆍ집회시설과 쇼핑센터ㆍ병원ㆍ업무시설을 권장 용도로 설정했다. 변경안은 자양동 5~6 일대 구의로ㆍ능동로변 2만2,332㎡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최고 120m 높이까지 업무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능동로와 구의로에 접해 있지 않은 곳은 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 이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한편 마포구 도화동 18-5 일대 509.4㎡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통과돼 용적률 99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최고 높이 70m의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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