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지적장애 10대 성폭행 혐의’ 태권도 원장 유죄판결 파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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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행 당하기에는 협소한 태권도 사무실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 B양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간죄의 수단으로 인정될 만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B양을 도장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순서 등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추행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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