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10%P 높인다

정부, 최대 30%까지 늘려 '나눔문화 활성화'<br>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도 단순화 가닥<br>임투세액공제 연내 폐지등 과세기반 확충도


정부가 개인들이 내는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세제 지원체계를 단순화해 현행 체계에서 발생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제한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계획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부금 조세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나올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2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최대 30%로 대폭 확대해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 공제한도를 높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지정기부금의 개인 공제한도를 15%에서 20%로 늘렸기 때문에 일단 효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를 최대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달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1999년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조치 시행이 기부금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음달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세 가지로 나뉜 복잡한 방식의 기부금 세제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가 복잡한 방식으로 분류돼 있어 기부금 단체 간 세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고 차제에 전면적으로 손질해 단순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현행 기부금체계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ㆍ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기부금별 소득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이 개인 100%, 법인 50%로 가장 높고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50%이다. 지정기부금은 개인 20%, 법인 5% 등이다. 방식은 현재로서는 법정기부금의 특례조치를 없애는 대신 이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개인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례기부금은 특정 정책에 따라 기부금 단체가 추가되는 등 시행 이후 28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단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9호였던 것이 현재는 17호에 달해 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등에서는 이미 기부금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특례기부금을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밖에 이번 개편안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친(親)서민정책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과세ㆍ감면제도 가운데 대상이 취약계층인 제도는 전반적으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청징수세율은 현재 8%에서 내년부터 6%로 깎아주거나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등 연내 일몰되는 50여개의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은 물론 의료용역 중 수의사의 동물 진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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