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소급 적용은 합헌"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 차원… 2,000여명 추가 부착 예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1항은 성폭력 범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거나 이미 출소한 자라도 성폭력의 위험성이 있으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은 형법불소급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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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2008년 9월 시행됐으며 이후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법무부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적어도 2,000여명이 추가로 소급부착 명령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8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한 소급부착명령 2,785건 가운데 2,114건이 미결 상태다.

현재 법무부가 감독하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1,040명이다. 법무부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를 비상체제로 가동, 부착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고 범죄수법 분석을 토대로 감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착 대상자가 급증하면 100명 남짓에 불과한 현재의 보호관찰관 인력만으로는 정상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0명이 새롭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보호관찰관은 최소 200명이 증원돼야 하고 관제센터에서 부착자의 동선 등을 관리하는 인력도 30명 이상 필요한 실정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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