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경영실패 처벌법 검토

엔론 문책기준없어 곤혹…부주의·태만등 포함할듯미국 정부는 명백한 사기행위가 아닌 단순 부주의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폴 오닐 재무장관은 지난 주 "백악관은 최고경영자(CEO)의 기준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면서 "부주의, 태만 등도 CEO를 평가하고 처벌하는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사기와 같은 범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경영진이 회사의 위기를 제때 파악 못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져 논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백악관은 최근 파산한 에너지기업 엔론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회사 경영진들이 하나같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 파산으로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법규정상 경영진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운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