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징수·미술품 설치의무화 개선 등 대립 예상27일 열린 제4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각종 규제 및 진입장벽과 관련한 정부부처, 단체의 저항은 매우 거세 향후 규제완화 작업이 제대로 구체화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건설교통, 보건복지, 문화체육부 등은 사업자단체 가입 및 회비징수 강제, 건축사를 고용하는 건설업체의 설계시장 참여문제,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화제도 개선방안 등을 놓고 공정위 규제개혁단과 팽팽히 맞섰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들 개혁과제를 선정, 다음달 2일 열릴 고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최종 채택여부에 관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건축사를 고용한 건설업체의 설계시장 참여문제는 1백억원이상 턴키공사와 연면적 2만㎡이상의 사옥, 아파트 등 자기시공공사를 동시에 허용하는 방안과 자기시공공사는 추후 허용하는 두가지 방안을 동시 상정키로 했다.
연면적 1만㎡이상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에 건축비용의 1% 수준을 미술장식품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는 예술계의 반발을 등에 업은 문화체육부의 입김에 밀려 개선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면적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민간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추진회의에 앞서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추가 상정키로 했다.
해외건설협회, 골재협회등 14개 사업자단체의 가입강제, 물량제한, 정부위탁업무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도 불발에 그쳤다.
그러나 위원회는 환경, 교통 등 5개 영향평가제도의 통합방안 등 적지않은 과제에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위원회가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키로 한 것은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30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영향평가별 용역비용은 환경 1억1천만원, 교통 1억원, 인구 4천만원, 재해 8천만원 등 총 3억3천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인구영향평가를 받으려면 환경·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첨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므로 1년가량을 허송세월해야 한다.
영향평가별로 대상사업 면적이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환경 30만㎡, 교통 5만㎡, 재해 1백80만㎡, 인구 1백만㎡, 경관 15만㎡ 등으로 제각각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평가기관들이 제휴 등을 통해 통합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제도 자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유사한 성격의 영향평가가 별도로 실시됨에 따라 자연·생활·사회경제·환경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내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합동으로 준비작업단을 구성, 통합평가서 작성지침 마련과 법령 정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1개 사업자단체의 설립·가입·회부납부를 강제하는 법령과 이들 단체의 내부규정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또 무역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수출입 실적확인증명서 발급업무를 관세청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6개 사업자단체의 정부 위임업무에 대해 관련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정기점검수수료 및 정비요금을 자동차정비조합연합회가 정하도록 돼있는 제도 등 4개 사업자단체의 가격·물량 결정권한이나 회원사업자의 광고활동 규제를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소비자대표와 공익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가격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임웅재 기자>
◎제4차 경제규제개혁안
◇건축관련 규제완화
▲대규모 주택사업(1백세대 이상이거나 10층이상)에 대한 사전결정제도 개선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올 하반기 시행)
▲사전승인제도 폐지 또는 대상건축물 축소(올 하반기 시행)
·41층이상 또는 30만㎡이상 건축물에 대한 안보, 지역환경, 도시기반시설 등 광역적 영향 사전승인 건교부장관→시도지사 이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개선(올 하반기 시행)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건축주나 설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 폐지, 완화(올 하반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의무화 대상기준(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상향조정
·공연장·전시장, 또는 시민휴식공간 등 설치시 미술장식품 면제
◇공장구내 가설건축물 설치완화(올 하반기 건축법시행령 개정)
·임시 컨테이너창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설치연장 기준 명문화
·가설건축물 축조 완료후 사용승인절차 폐지
◇기업부담 관련 규제의 정비
▲영향평가제도의 개선(98년상반기 시행)
·환경, 교통, 인구, 재해, 경관 등 5개 분야에 영향평가서 통합 작성
·평가제도 통합 방안 강구
▲입찰보증금제 개선(내년 시행)
·국가대상 경쟁입찰시 발주기관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면제여부 결정
·99년께 입찰보증금제도 폐지
◇진입규제 완화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 설계업무 허용(올 하반기 건축사법 개정)
·1백억원이상 턴키공사 설계업무 허용
·연면적 2만㎡이상 자기시공공사는 중장기 허용
·설계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에 비건축사 포함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완화
▲사업자단체의 설립, 가입 및 회비납부 자율화(98년 상반기 시행)
·대한상공회의소 회비의 지방자치단체 징수위탁 폐지
·전기공사협회, 열관리시공협회, 골재협회, 건설기계협회, 기계정비협회, 기계매매협회, 여객터미널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 소방안전협회, 한국경비협회 등 11개 단체의 단체설립·가입·회비납부 강제조항 폐지
▲가격·사업물량·광고규제 개선(올 하반기 시행)
·정기점검수수료 및 정비요금(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수신료 및 광고시간 배분(유선방송협회), 경비용역단가 결정(한국경비협회), 감리대가 결정(한국건설감리협회)권한 폐지
▲회원사업자에 대한 영업활동 감시업무 폐지(올 하반기)
·병원협회, 숙박업 중앙회, 이용사회중앙회, 유흥음식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등 보건복지부 소관 25개 단체와 국세청 소관 17개 업종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개별사업자 감시기능 폐지
▲기타 사업자단체에 의한 규제(올 하반기∼98년 상반기)
·수출입실적확인증명서 발급권한(무역협회 독점→관세청에서도 발급)
·전기공사면허증 교부(전기공사협회), 시설·장비·채취실적 확인업무(골재협회) 행정기관이 직접 관장
·건설기계협회서 검사소 분리, 독립검사기구화
·회원사 영업정지처분 건의권한(전기공사협회) 폐지, 의약품 배달원자격 심사권한과 기업진단기관 발급업체 지정 권한(의약품도매협회, 한약도매협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