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세금 19만원 줄어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면…<br>영세 소매업자등 부가세 경감혜택 내년까지 연장<br>10월부터 건당 최대 200만원씩 카드결제도 가능




연봉 4,000만원의 4인가구 봉급생활자가 올해 내야 할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9만2,000원 줄어든다. 한 해 소득이 4,800만원이 안되는 영세 소매업자와 음식ㆍ숙박업자에게 제공되던 한시적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을 건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 근소세 19만원 줄어=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표인 ‘’.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일부 상향 조정돼 연 4,000만원을 버는 4인가구 봉급생활자는 지난해보다 매달 1만6,000원씩(연간 19만2,000원)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게 된다. 자녀가 없는 2인가구나 1명인 3인가구 역시 연소득 4,000만원일 경우 똑같이 매달 1만6,000원씩 줄어든다. 소득 5,000만원의 근로자는 3인ㆍ4인가구 모두 매달 2만3,500원(연간 28만2,000원)을 덜 내게 된다. 미혼의 ‘나홀로 가구’는 연봉 3,000만원 기준으로 연간 18만8,000원, 자녀가 아직 없는 ‘부부 가구’는 13만7,000원가량 줄어든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 적용은 지난해로 끝난 일몰이 2년 더 연장돼 2009년까지 유지된다. 연 매출 4,000만원의 식당 운영주의 경우 올해 40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얻게 된다. ◇중소기업, 과세편의 높이고 가업상속 규제도 크게 완화=중소기업의 경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시행령이 많아 숙지가 필요하다. 먼저 성실납세제도가 시행돼 복잡한 과세산정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성실납세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은 감가상각 방법이 복잡한 정률법이 아닌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단일화된다. 예컨대 취득가액이 1,000만원인 시설을 5년의 내용연수로 정액법으로 신고시 매년 200만원(1,000만원÷5년)을 감가상각비로 간단히 산출할 수 있다. 접대비 한도 역시 매출액에 관계 없이 1,900만원을 일률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특히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아 산출세액의 25%를 공제받는다. 단 수도권 소재 사업자는 15%만 공제된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5배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성실납세 적용을 받으려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1개월 전, 개인은 2개월 전까지 관할 국세청에 적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개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연간 1억5,000만~6억원 이하, 법인은 5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이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40% 이상으로, 비상장은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음식점을 배출하자는 취지에서 음식업종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당 최대 200만원씩 세금 신용카드 결제=10월부터는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ㆍ이사화물), 개별소비세, 주세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건별 납부세액은 200만원까지다.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펀드(리츠 포함)가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면적ㆍ가격요건을 건설임대주택 수준(면적 149㎡, 6억원 이하)으로 완화해준다. 다만 일반 매입임대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대기업이 대학ㆍ중소기업 등에 위탁하면 세제공제 혜택을 주는 연구개발(R&D) 대상 비용에 ‘위탁교육비’와 ‘기술개발 지원용역비’를 추가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해 설립한 외국 자회사에 대해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허 실장은 “‘성장동력 확충’과 ‘중산ㆍ서민층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세법 개정령을 짰다”며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2월 공포 후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금속·면세유 시장은 '중점 관리'
'구매 전용카드' 발급등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고질적인 탈세의 온상인 '귀금속' 시장과 국민혈세가 '눈 먼 돈'처럼 낭비되고 있는 '면세유' 시장에 대해 강력한 규제장치를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귀금속 시장과 관련,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거래되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또는 골드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10%)를 거래징수해 납부하고 있다. 일부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키기 위해 이를 매입자 납부로 바꾼 것이다. 고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적용도 유사한 맥락이다. 고금(금반지 등 재생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연간 수십톤 이상 생산되는 고금 대부분이 무자료로 시장에 유통돼왔다는 점에서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 역시 7월 이후 취득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고금 거래를 양성화할 계획이다. 면세유 역시 7월부터 모든 농민에게 면세유 '구매전용카드'가 발급된다. 현재는 농업용 면세유류가 1만리터 이상일 경우에 한해 면세유 전용구매카드가 발급돼 1만리터 미만에 발급되는 종이 구입권이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극약처방으로 전용카드 사용지역도 기존 '전국'에서 하반기부터는 '주소지 시ㆍ군 또는 경작지 시ㆍ군'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명의 위장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이를 신고할 경우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신고가 들어오면 '선착순'으로 먼저 신고한 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조세회피ㆍ강제집행 등 면탈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지급 제외된다. 정부 '酒사랑' 눈에띄네
전통주·하우스맥주등 稅경감에 규제완화도
전통주ㆍ하우스맥주 등에 대해 상당한 세금 경감과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올해 세법 개정령에 정부의 '술(酒) 사랑'이 흠씬 묻어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전통주 육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전통주(농민주+민속주) 전체에 주세 50% 경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복분자주와 같이 농민주 중 과실주인 경우에만 주세의 50%가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한산소곡주ㆍ금산인삼주 등 민속주에서 안동소주ㆍ전주이강주ㆍ문배주 등 증류 민속주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경감기준은 발효주(약주ㆍ청주ㆍ과실주 등)의 경우 전년도 50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중 처음 200㎘에 한정된다. 소주 등 증류주 역시 발효주의 절반으로 직전 연도 250㎘ 이하 제조자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중 처음 100㎘로 제한된다. 최근 수년 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맥주ㆍmicro brewery)' 판매 규제도 크게 풀린다. 아직까지는 하우스맥주를 제조자가 오직 영업장 내에서만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하우스맥주를 집에 가져가 먹고 싶어도 판매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는 고객에게 직접판매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 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해서도 외부반출이 허용된다. 예컨대 'A하우스맥주점'을 강남과 강북 2곳에 동시 운영 중인 사업자는 두 점포 사이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만든 하우스맥주를 유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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