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친 살해 혐의 20대 배심재판서 무죄 판결 받아

상해 혐의만 3년 선고

어머니를 흉기로 다치게 한 후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흉기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재판을 통해 살인 혐의를 벗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4) 씨에게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씨가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흉기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올해 10월 수면제를 달라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집에 불을 질러 화상성 쇼크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조 씨는 “사건이 일어난 날 수면제를 여러 알 먹고 잠이 들었을 뿐 흉기를 휘두른 적도, 집에 불을 지른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씨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집에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견해를 같이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사진과 당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 흐트러진 집안의 상태 등을 근거로 조씨가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은 무죄로 인정된 존속살해 부분에 대해 6대 3의 의견을 보였고, 유죄로 인정된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6대3으로 같은 의견을 냈다. 지난 22일 시작된 이번 재판은 사흘째인 24일 새벽에 선고가 이뤄지는 등 양측간 치열한 유·무죄 다툼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관, 이웃 주민 등 증인만 13명이 채택됐다. 배심원들의 평의와 양형 토론은 3시간반 가까이 진행됐고, 요통이 있는 배심원 한명은 장기간의 재판을 견디지 못해 중간에 사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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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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