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건교부] 화물차운송사업 등록제로

오는 7월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가 폐지돼 개인도 5톤 미만 중소형 트럭 1대만 가지면 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무면허로 운송사업을 하던 차주들이 양성화되고 신규진입도 활발해져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지입제 등 낡은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화물차운송사업 업종을 일반(5톤 이상)·개별(1톤 초과~5톤 미만)·용달(1톤 이하)화물 등 3개로 단순화하고, 모두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을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올 하반기중 시행규칙을 고쳐 25대 이상으로 돼있는 5톤 이상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일본처럼 5~15대 수준으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별·용달처럼 1대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내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화물운송업의 경우 면허사업자들은 등록기준 강화를, 지입차주들은 차 1대만 있으면 등록(개별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별등록이 시장원리에 부합되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유통질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입차주와 시·도의 의견을 들어본 뒤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월12일부터 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등록신청을 미리 받아 7월1일자로 처리할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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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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