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16개 지방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50쪽의 서류에서 “NPD의 이데올로기는 실질적으로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의 교리와 동일하다”며 이것만으로도 NPD 활동을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NPD는 독일 정부의 근거가 되는 민주주의 원칙들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홀거 슈탈크네흐트 작센-안할트주 내무장관은 현지 언론에 “헌법소원 제기는 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처럼 위장한 NPD의 가면을 벗겨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니더작센주 내무장관도 NPD를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관련된 확실한 증거들을 헌재에 제출하기 위해 지방 정부들이 수집했다”고 강조했다.
NPD 불법화를 위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03년 “위헌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된후 10년만이다. 지난 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연방 정부와 하원은 헌법 소원이 기각되면 NPD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해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번에는 빠졌다.
1964년에 창설된 NPD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작센주 지방의회에 13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6,000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불법화 헌법소원이 승인되면 NPD는 지방의회 의석을 모두 잃게 되고 정당 재정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한 정당 교부금을 받을 수 없어 자금줄이 막히게 된다. NPD는 지난해 중앙정부 예산에서 140억유로를 지원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비록 연방 정부가 헌법 소원에 참여하지 않지만, 헌법소원이 성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성공 여부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한스-위르겐 파피어 전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헌법소원도 헌재의 관료주의의 장벽에 가로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