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안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규정 명문화가 핵심이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한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관리자, 근로소득 상위 25%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 파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산재 인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이 됐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에 이들 개혁 입법이 우리 국회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