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트라이콤, 상장폐지 실질심사 받을듯

前임직원 횡령 공시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트라이콤이 전(前)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라이콤은 16일 “이정주 전 대표이사와 김윤호 전 재무팀장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이 지난 2007년 9월과 2008년 4월 근보증서를 위조해 대출받은 231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트라이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한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 업체의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횡령 금액이 회사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때 상장 적격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동시에 진행해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회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권매매거래는 재개된다. 거래소 공시총괄팀의 한 관계자는 “횡령 공시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동시에 트라이콤의 종합적인 ‘상장 적격성’을 살펴 불량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1주일가량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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