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ㆍ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돼 국가지원을 받은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일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74명이던 부정수급자는 2005년 1,030명, 2006년 3,929명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자의 유형을 보면 ▦소득초과자 1,740명 ▦재산초과자 1,001명 ▦부양의무자 위반 1,08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7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8명, 경기 392명, 충남 341명 등의 순이며 전북이 48명으로 가장 적었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자활ㆍ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효율적 제도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활ㆍ취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비율은 2004년 12.99%에서 2005년 11.75%, 2006년 10.16% 등으로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