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국을 향락촌化?

여기에 한 술 더하여 이번에는 지자체가 부추겨서 농림지에까지 음식점과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그것도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 시 군이 준농림지에 여관 음식점 러브호텔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시 군은 경기도 15곳 등 전국 71곳이며 다른 시 군도 조례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전국의 준농림지가 크게 잠식되고 농촌 대부분이 향락촌화할 가능성이 없지않다.지자체가 이같이 조례를 제정하려하는 속셈은 지방세의 증수를 노린 것으로 땅값 상승을 겨냥한 지주들의 이익과도 합치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았을뿐 보다 큰 부작용은 눈감아 버린 꼴이다. 자자손손 자연대로 보전하여 물려주어야 할 국토를 그처럼 허술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식수 오염, 환경파괴, 경관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퇴폐와 향락을 조장하여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97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악용했고 건설교통부가 악용의 빌미를 주었다. 건교부는 당시 농지잠식과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 신축을 제한했으나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지자체가 조례로 이를 허용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건교부는 빌미를 제공했고 지자체는 이를 악용한 것이다. 준농림지 러브호텔 허용은 곧 모든 농지 산림 잠식과 개발 훼손의 전조일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폐해의 씨가 되고 있는 식수오염 대책의 포기나 다름없다. 그렇지않아도 우리 국토는 무차별적인 개발정책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수질악화와 식수 위협이 난개발 후유증의 한 단면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도시화와 향락 침투가 윤리의식 마비를 가속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퇴폐퇴치운동이 바로 그 후유증의 대가일 것이다. 잘 못되고 후손에 누를 끼칠 정책과 규정을 더 늦기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법을 어긴 러브호텔과 음식점은 철거하고 새로 더 들어서지 못하도록,그리고 다시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환경과 건축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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