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은행 이름을 놓고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과 벌인 이름 싸움 1라운드에서 이겼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이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표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1일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31일 9개 시중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 시중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등록 당초부터 자타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한 조흥국민ㆍ하나ㆍ외환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제주 등 9개 은행은 지난 4월 모법무법인을 통해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인칭대명사를 은행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이 은행명으로 인해 자기은행 내부회의시 많은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은행’ 상표를 무효화 해달라고 청구했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브랜드로서 적법절차를 거쳐 사용되고 있다”면서 “일반 소비자들은 은행명과 관련해 아무런 불편과 혼동을 느끼지 못하며 또한 경쟁은행의 내부회의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근거와 함께 각종 판례 및 기타 증거자료인 한국갤럽이 실시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2005년 7월)’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98년 옛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한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행내외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리은행’을 99년 상표등록해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한편 9개 은행은 특허심판원의 판정에 불복, 즉각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경우 자신들이 내준 상표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표 분쟁은 특허법원의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야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