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보상형 앱 주의보

하루 시청 광고수 제한되고 적립광고 적어 이용자 불만<br>현금 환급조건도 까다로워 경품제공 등 허위사실 주의를

<애드라떼>

<애드아워스>

<캐시슬라이드>

직장인 지주희(25)씨는 최근 스마트폰에 내려 받았던 보상형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삭제했다. 지 씨는 "출퇴근 시간마다 광고를 보면서 포인트를 적립했지만 제대로 환급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기준 금액을 채우려면 몇 달이 걸리는 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 봐 아예 지워버렸다"고 말했다.

일명 '돈 버는 앱'으로 불리는 보상형 앱이 인기다. 직장인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이용하는 연령층도 다양하다. 보상형 앱을 내려 받아 광고를 시청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으며, 일정 포인트는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는 100여개, 구글 플레이에는 270여개의 보상형 앱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2월 첫째 주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00위 안에 드는 보상형 앱은 캐시슬라이드, 애드라떼, 포인트통통 등 3개에 불과하고, 이 중 하루 사용자 수(DAU)가 100만이 넘는 것은 캐시슬라이드(130만)가 유일하다. 이처럼 수백 개가 넘는 앱 중 일부만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생각만큼 용돈 벌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하루에 시청 가능한 광고수가 3~5개로 제한돼 있어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시청 가능한 광고 중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광고는 절반도 안 되고, 유료 광고의 시청자 수도 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상형 앱이 늘어나면서 광고주가 분산돼 앱에서 제공하는 유료 광고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포인트를 실제 사용 가능한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도 까다롭다. 광고 하나당 포인트는 5원에 불과한데 환급 조건은 1만원, 3만원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적립한 포인트를 아예 환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 부실한 앱들이 포인트를 환급해주지 않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낭패를 피하려면 해당 앱에 올라오는 광고 수를 잘 살펴보고 개발사의 이메일 주소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체들이 보상형 앱을 통해 이용자 개인 정보를 과하게 수집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포인트가 많이 적립되는 광고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적립한 포인트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환전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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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는 추천 글도 문제다. 특별한 혜택 없이 비슷한 앱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은 상당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추천 시스템'에 열을 올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앱들은 추천인에 특정인을 기입하면 보상액이 다르거나 경품이 제공된다는 허위사실을 배포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상형 앱 이용시 유의할 점

1. 시청 가능한 광고 수 확인

2. 개발사의 이메일 주소와 고객센터 전화번호 확인

3.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주의

4. 허위사실을 포함한 추천글 주의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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