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기요금 연체료 하루 단위로 부과

산자부, 약관개정 오늘부터 시행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기준이 하루 단위로 바뀐다. 또 건물소유자가 단전을 신청하더라도 실사용자(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기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전기공급 약관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제기가 많았던 12개 규정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정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전 한달 기준으로 부과되던 전기요금 연체료가 납기일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또 건물소유주가 임차인과의 임대료 등으로 인한 분쟁시 일방적으로 건물에 대한 단전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건물소유자의 부당한 단전신청을 막았다. 이밖에 전기수급계약 해지 후 재사용 신청시 신규 공사비 경감,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대상 확대,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고객부담 공사비의 분할납부제도 확대, 장기 미사용 고객 휴지제도 개선 등도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기위원회 홈페이지(www.korec.go.kr)를 방문하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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