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양권 매입땐 세제혜택 못받아

稅감면 혜택 문답풀이내년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양도세 면제,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감면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어떤 주택을 언제 사야 양도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내년말까지 전국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 새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채 이상을 사도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또 이달 23일부터 2002년말까지 신규 분양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를 최초로 계약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매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2일까지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도 면제대상이 아니다. -지방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나. ▲비수도권지역은 당초 올해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번 조치로 지방도 내년말까지 면제 시한이 연장되고 주택규모 제한도 풀어졌다. -실제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예를들어 현행 기준이라면 수도권에서 올 6월 25.7평 주택을 1억2,000만원에 분양받고 2003년 6월 1억6,000만원(33.3% 상승)에 매각한 경우 양도차액은 4,000만원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액의 10%) 4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액은 3,350만원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초과분 350만원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돼 70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705만원을 절세하는 셈이다.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확대는 어떻게 되나. ▲주택사업자가 18~25.7평 신축주택을 건설, 보존등기할 때 부담하는 취득ㆍ등록세를 2002년말까지 신규로 50% 감면해준다. 입주자에 대해서도 18~25.7평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5%를 감면해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 앞으로 보존등기한 뒤 분양받은 입주자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때 각각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취득ㆍ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절세효과는. ▲예를들어 내년말까지 25.7평 주택을 사는 경우(수도권 주택가격을 1억4,000만원으로 산정) 현행 보존등기분의 경우 취득세 2.0%, 등록세 0.8%가, 이전등기분의 경우 취득세 2.0%, 등록세 3.0%가 적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등록세는 50%, 취득세는 25%가 감면돼 371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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