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밀안전진단·보수명령 이행 않을땐 민간시설도 사용 제한

◎내년 하반기부터내년 하반기부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시설 소유·관리자가 행정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4월께부터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고속철도 및 신항만 사업시행자에게는 도시계획, 건축허가 등 20여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절차가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관리법 개정안과 고속철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경계구역으로 설정, 주민들에게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긴급구조기관 요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전문기술자 등은 국가나 지자체 부담으로 부상치료 및 사망·장애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군용항공기지법과 의사상자보호법을 고쳐 도시계획구역내 비행안전구역이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2m이내일 경우 건축을 허용하고 의사상자 보상금을 현행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인상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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