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의 경영참여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사실상 문제가 있는 총수들의 등기이사 선임을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열리는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 주총에서 주요 주주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현대차 지분 4.56%,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2.92%를 각각 보유한 주요 주주다. 현대차 주총에는 기업 오너인 정몽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 두산인프라코어 주총에는 현재 두산중공업 회장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주총안건으로 올라 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지난 2월 말 미국의 자문업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가 배임과 횡령 등을 문제 삼아 정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라는 입장을 투자자들에게 권한 데 이어 국민연금까지 반대 입장에 설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ISS와 국민연금 모두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주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12일 복지부 기금운영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두 회사 총수의 등기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중시할 계획”이라고 우회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분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07년 9월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회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2006년 7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2월 사면복권된 뒤 그해 3월 주총을 거쳐 경영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