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명의 빌려 20억 챙긴 로펌 직원 실형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만을 빌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용불량자들에게 법률사무를 대리한 로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개인 파산과면책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법무법인 이사 정모씨와 직원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6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14개월 동안 2,000여차례에 걸쳐 총 21억여원의 금원을 받고 파산ㆍ면책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가 많으며 받은 금전 또한 막대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2006년 5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파산ㆍ면책을 신청하러 온 유모씨를 상담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14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올 3월까지 930여차례에 걸쳐 9억7천여만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대표변호사 명의를 빌려 5억5천만원을,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파산자 등을 상대로 법률사무를 해주고 6억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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