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00억대 부동산 PF 실패, 신한금융투자 190억 배상 위기

법원 "확약서 발행… 60% 책임"

SetSectionName(); 3000억대 부동산 PF 실패, 신한금융투자 190억 배상 위기 법원 "확약서 발행… 60% 책임"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신한금융투자㈜가 3,0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실패해 대출업체에 초기투자금 1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신한 측은 지난 2006년 초 한중주택개발㈜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지하7층•지상20층 규모의 대형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금융주간사로 선정됐고 같은 해 6월 초기 투자금 300억여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금융사에서 3,000억원대의 본계약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초기투자금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솔로몬저축은행 등 초기투자 금융업체 5곳이 "프로젝트파이낸싱 실패에 따른 초기투자금 306억원을 반환하라"며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금의 60%인 19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 측은 본계약의 담보대출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금융기관에 이례적인 확약서를 교부했고 이 확약서는 초기 투자에 참여한 원고의 내부 여신 승인 심사과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며 "신한 측이 본계약의 대출을 2006년 10월31일까지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도 본대출을 실현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이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인 저축은행들도 제2금융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신한 측과의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금융기관의 보증이 없는 등 본계약의 불발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볼 때 신한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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