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여의도 면적(850㏊)의 15.3배에 달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논 6,951㏊와 밭 6,045㏊ 등 총 1만2,996㏊의 농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이나 농업시설ㆍ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됐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도 2,810㏊가 포함됐다.
농지전용은 지난 96년 1만6,611㏊를 정점으로 2000년 9,883㏊까지 줄어든 뒤 2001년 1만209㏊, 2002년 1만3,275㏊ 등으로 최근에는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136만4,000건(28만2,000㏊)을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를 취득하고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을 통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2,791건(569㏊)을 적발,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했다.
또 농지처분 통지를 받고도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2,305건(517㏊)에 대해 지난해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1,945건에 대해서는 모두 48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