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대건설 주주협의회ㆍ현대그룹,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 체결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단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주협의회는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이미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이번 딜의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 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2영업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후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는 매각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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