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일 도농간 교육불균형 해소와 농어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자로 잰 듯한 기준의 학교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60명 이하 농어촌소규모학교 강제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 전체 학교의 30% 이상이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해당한다"면서 “농어촌학교는 단순히 학생교육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을 통한 농어촌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폐교위기까지 몰렸지만 특성화한 교육과정, 교사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노력,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작년에 본교로 승격한 용인 두창초등학교와, 승격을 준비 중인 양평 서종초 정배분교 등을 예를 들었다.
한편 이낙연ㆍ정진후ㆍ박민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면 단위 지역에 1개 이상의 학교 운영 의무화 ▦학군을 벗어난 도시지역 학생의 농어촌학교 전입학 특례 적용 ▦농어촌교직원의 우대 ▦농어촌출신자로서 농어촌학교 지원 장기근무 희망자에게 별도 임용기준 마련 채용 ▦농어촌학교 학생에게 급식비 통학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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