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두 배 넘는 요금을 요구하는 건 케이블TV의 횡포다.”(케이블TV 시청자)
“제대로 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선 가격정상화가 필수적이다”(케이블TV방송국(SO))
지역 케이블TV방송국(SO)들이 단체계약을 맺었던 아파트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별계약을 추진하면서 요금 문제로 가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에 단체계약을 맺었던 아파트 가입자들은 대부분 월 3,000원 이하의 시청료를 내 왔는데 개별계약을 맺게 되면 최소 두 배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MSO인 태광MSO(Tbroad) 계열 SO를 중심으로 디지털 케이블TV로 전환하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체계약이 끝나는 아파트 가입자들과 개별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Tbroad 관계자는 “Tbroad 계열 SO들이 지난해 말부터 계약이 끝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별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입가구로서 단체계약한 가입자들은 대부분 3,000원대 이하의 덤핑 요금을 내고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6월 기준 SO의 월평균 사용료인 5,344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단체가입은 지난 2000년 이른바 ‘동네 유선’으로 불리던 중계유선(RO)이 대거 SO로 전환하면서 당시 RO가입자들이 SO가입자들로 옮겨지는 과정서 이뤄졌다.
당시 대부분의 SO들은 아파트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체계약을 추진, 부녀회ㆍ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형식적인 가입동의 절차를 거쳐 일괄적으로 케이블TV를 공급했다.
특히 2개 이상의 SO가 경쟁하는 복수 방송권역의 경우 SO들끼리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며 저가 공세를 펼쳤고, 단일 방송권역의 경우도 가입자수 확보 및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의 경쟁을 위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명확한 가입 절차 없이 형식적인 주민대상 찬반여부만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케이블TV 가입자로 쉽게 확보해 왔다.
아파트 단체계약의 상당수 경우 케이블TV를 보기 싫어도 사실상 억지로 봐 와야 했고 요금 역시 관리비에 일괄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다.
SO들은 최근 상황과 관련 1대1 개별 맞춤형 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로 전환하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단체계약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O의 한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반발은 거세지만 이제라도 덤핑이 아닌 제 가격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펼치는 게 업계ㆍ시청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재계약 협상을 벌이고 공청회 등으로 가입자들에게 가격 정상화의 정당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SO측의 주장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는 추세다. 업계에서도 가입자의 요구 조건과 가격차가 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도 낮아 현실적으로 SO들과 가입자간 분쟁은 쉽게 조정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