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온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29일 H생명 노조 전 부위원장 김모씨 등 노조 전임자 4명이 “파업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조합원은 임금지급의 전제조건이 ‘근로제공’에 있다면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의 정상적 수행’에 있다.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이나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노조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쟁의행위의 준비와 실행은 전임자로서 노조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조합원과 노조 전임자가 파업에 참여해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법적 의미가 다른데 일반 조합원의 파업 참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중단한 반면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에도 교섭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해서 전임자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3년 5~9월 회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후 파업에 들어갔으나 사측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