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공공기관등 자체감사 강화

감사책임자 개방형 공모 방식 임명

SetSectionName(); 지자체·공공기관등 자체감사 강화 감사책임자 개방형 공모 방식 200여명 임명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가 한층 강화된다. 감사원은 감사 책임자를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해 감사의 독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오는 22일 공포되며 오는 7월1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공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 경우 정부부처와 지자체 200여개의 감사 자리가 일반에 개방된다.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는 자체 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여기에 감사 책임자에게 내ㆍ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해 문서ㆍ물품 강제봉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으며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감사 참여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 책임자의 감사 활동과 처리실태 등에 대해 매년 심사를 하게 된다. 만약 심사에서 부실 감사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책임자 교체를 권고하며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감사원은 시행령 마련을 통해 감사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판사와 검사ㆍ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ㆍ예산ㆍ회계ㆍ조사ㆍ기획ㆍ평가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방형 감사 책임자 임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만 해당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감사 책임자가 선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감사를 둘러싼 낙하산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 감사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공감법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활동조정협의회'가 설치돼 ▦감사기구 간 협조 ▦감사활동 개선 대책 ▦중복감사 방지 등을 협의하게 된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감법 공포에 맞춰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내고 "각 기관에서 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직자들은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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