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 통장을 은행에서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로 옮기는 직장인이 늘면서 은행들이 고객 이탈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CMA는 은행 급여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연 3%중반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외환 등 주요 시중은행은 올초부터 급여이체 통장 고객에게 각종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급여통장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대폭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보통 0~0.3%에 불과한 은행 급여통장 금리를 실적배당상품인 CMA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체수수료 면제가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은행 수신부 정현호 팀장은 "급여통장 평균 잔액은 보통 100만원대에 불과해 CMA 이자소득은 실제로 크지 않다"며 "오히려 수수료 면제 혜택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와 인터넷뱅킹, 폰뱅킹 수수료 등을 합산해 월 5회(연간 최대 60회)까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 종합통장'은 출시 4개월만에 48만8천계좌가 개설됐고 잔액은 4천349억원으로 예상보다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은행의 급여통장에 비해 CMA 통장 금리가 '월등히' 높다는점을 내세워 공격적인 '고객몰이'에 나서면서 실제로 적지 않은 은행 고객들이 증권사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매영업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고객 이탈 현상이 심한 것으로 은행업계는 보고 있다.
그렇지만 고금리 상품으로 고객들이 이동하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금리 혜택을 바라고 CMA로 이동하는 고객을 막을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시중은행들의 고민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CMA 급여통장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단계가 아니어서 일부 고객이 이탈했다 하더라도 은행 수신액에는 큰 변동은 없다"면서도 "일단은CMA 통장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주의깊게 살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