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환자의 의료비용이 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전망된다.
20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남(정무위원회),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병원이 진료를 마친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3자지급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하는 ‘중앙관리기구’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는 병원에 보험가입 사실을 통보하면 병원은 환자 진료 후 중앙관리기구에 심사를 요청하고 중앙관리기구는 병원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통보한다. 이후 병원은 환자에게서 본인 부담금을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관리기구가 환자의 진료 적정성 심사(40일) 후 보험사에 결과를 통보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심사(30일)를 거쳐 병원(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성남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병원에서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덜고 시간 소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용지출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불편이 오히려 커지고 중앙관리기구 관련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행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보험가입 내용과 진료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심사해야 하지만 수십 개 보험사가 수천만 건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상황에서 환자의 계약을 찾아내기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보험상품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환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중앙관리기구 구축에 보험료의 1%가 갹출되고 있는데 연간 실손보험료 총액이 20조원임을 고려하면 관련 비용은 연간 2,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보험사들이 이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하면 결과적으로 보험소비자의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보험회사와 병원 간 진료비 직불이라는 작은 편리함을 담보로 경제력이 낮은 서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상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구조로 돼 있다”며 “보험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