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지역별 공개 금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 6년, 중 3년, 고 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 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 결과를 완전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학교별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공개할 경우 학교 및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별 학력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김영윤 교육부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및 교직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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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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