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구로구에 살고있는 K씨. 연습운전면허증을 갖고 도로연수를 규정시간인 10시간 이상 받았다. 도로주행시험은 오는 7월14일로 예정돼 있다.K씨는 규정시간인 10시간을 마친 후 「주행연습중」이라는 표지를 떼고 연수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연습지도자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보행 중인 사람을 치었다. 「주행연습중」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책임과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 답 연습운전 면허가 취소된다. 사고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일어났으므로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보상처리는 받을 수 있지만 사고관련 사항이 관할 경찰서로 알려져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연수 규정시간을 마쳤다해도 정식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행연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돼 무면허가 된다. 연습운전 면허소지자가 도로를 주행할 때는 주행연습이라는 사실을 다른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가로 30㎝·세로 11㎝ 크기로 청색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표지를 만들어 앞면유리 오른쪽 아래와 뒷면 유리 가운데 위쪽에 각각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연습운전면허를 갖고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는 꼭 「주행연습중」이라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보조자를 동승해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면 안된다. 만약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에 해당돼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연습운전면허를 갖고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주행연습중」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는 것과 동승자를 태우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